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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금] 기타소득 vs 사업소득카테고리 없음 2019. 8. 6. 23:51
기타소득
강연료 등 일시적, 우발적 : 필요경비 19년부터 60%인정 8.8%원천징수
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연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가능 (신고안해도됨)
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
사업소득 : 계속적 반복적 , 고용관계없이 직업적으로 강의
기타소득 : 강의나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않는 자가 받는 강연료 또는 기고료, 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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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사업소득?아니다.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도 가능
125,000원 이상의 금액만 원천징수한다
원천징수만 안하는것이지 세금신고는 해야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