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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4대보험] 공동대표자 보수월액세금이야기 2020. 8. 26. 12:58
최초취득시 공동대표자 보수월액 _ 2020.08.26
결론
건강보험 : 지분상관없이 근로자 최고보수로 신고
연금보험 : 지분비율로 나누어 신고하여도 상관없음(이후 소득과 큰 차액 발생시 정산 주의)
건강보험
공동대표 모두 근로자 최고보수 수준으로 신고-의무사항
소득세이후 보수총액 신고 하더라도 근로자 최고보수 이하로는 정산되지않음
연금보험
공동대표 모두 근로자 최고보수 수준으로 신고-권고사항
소득세이후 소득차액이 많이 발생할경우 정산되는경우도 있다고함.
건강과 다르게 대표의 소득이 낮은경우 근로자 최고보수 이하로도 정산됨.'세금이야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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